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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자
주 밀라노 총영사관
작성일
2026-02-06
수정일
2026-02-06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국내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확인 입니다.

 

2. 최근 인감증명법 시행령」 상 지정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발급받은 위임장을 인감 증명청에 제출하여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재차 촉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대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30조의1항 제2호에 따라 경유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대상 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첨부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구비서류 

- 유효한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여권, 주민등록증 등)

  * 재외국민인 경우 : 체류허가증 또는 체류허가증 갱신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한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인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등록증 + 유효한 신분증 사본 

  * 여행자인 경우 : 출입국스탬프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유효한 한국 신분증 사본

- 촉탁서 작성 

- 인감위임장 작성 (서명은 반드시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면전에서 해야함)

- 수수료 : 1부당 3.60유로 (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능)


※ 사전에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할 한국의 인감신고기관 및 인감발급기관에 반드시 필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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